해외거주 시 한국 주소로 우편물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우편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갈 수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주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학연수나 해외 연수일 수도 있고, 주재원이나 장기 출장 혹은 해외 취업으로 인한 경우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이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상에 기록될 한국 주소가 있게 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이메일과 같은 전자우편으로 받거나 카카오톡 서랍,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아닌 경우, 전자우편 서비스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보면 우편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그 우편물을 받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돈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는 어차피 전자우편으로 받게 되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혹은 지인에게 부탁해서 해당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소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말이죠.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자신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곳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만 있다면 지구 어디에서든 한국 주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한국 주소 옮기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하기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바로 발급 받을 수도 있거든요.
로그인을 한 다음 검색창에서 '해외체류신고'를 검색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하기
글자를 바로 클릭해도 되고, 파란색 버튼으로 표시된 '신고하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해외체류 신고 페이지가 뜹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그냥 아이디와 비밀먼호로 로그인해서는 신청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비자를 받았거나 항공권 e티켓, 입학서류 등 해당 국가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해 놓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건 아래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3. 정부24 온라인 해외체류신고 절차
해외체류 신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본격적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곳인데요.
정부24에 로그인할 때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본인인증을 해야하거나 로그아웃한 뒤 다시 로그인할 때 로그인 방법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세대주를 세대원 중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즉, 남편이 세대주인데 남편이 해외로 장기 출장을 나가게 된다면, 아내를 세대주로 지정해 주어야 하는 거죠.
세대 모두가 나가는 것이면 상관 없지만, 세대 중 일부가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면 남은 세대원의 국내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몇몇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간단히 살펴보세요.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한 뒤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나온 것 뿐이라서 만약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연락처를 수정해야겠죠.
주민등록상 주소 검색하면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래에 표시됩니다.
주소를 확인한 뒤 맞으면 계속 아래로 내려 진행합니다.
해외 체류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해외에 체류할 인원을 전부 체크해 줍니다.
그런 다음 체류할 국가명과 도시명, 그리고 체류지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직 체류지에서의 연락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해외로 나가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주소지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은 그대로 두고 부부 중 한 명이 장기 출장을 나간다면 '현주소지와 동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 가족이 다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옮길 주소가 없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세대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이죠.
다른 가족, 친지의 주소지로 내 주소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울산 남구 무거동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걸 선택하면 무거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중요한 문서가 우편물로 송달되게 된다면, 주민센터에서 따로 연락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로 전달될 모든 문서는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꿔둬야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입력한 내용이 간략히 나옵니다.
전 세대주를 제외하고 세대원인 저만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관할 주민센터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요.
그럼 이 정보에 해당하는 해외 체류 대상자와 남은 세대는 누구인지 확인하고 남는 세대원의 연락처는 한 명 정도는 남겨줘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저 부분으로 끌고 가면 업로드(등록)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