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공 관절 수술로 인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필요 서류 및 후기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아니더라도 수술하고 입원을 하면 상당한 비용이 나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도 못 받고, 별 다른 보험도 없을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아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류, 신청한 후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남부지사 입구 사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비원하는 제도이지만 중위소득 200%까지도 신청해 볼 수 있는 지원금이죠.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가 오름에 따라 매년 국가에서 조금씩 올리기도 하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일 경우 239만 2,013원, 2인 가구 393만 2,658원, 3인 가구 502만 5,353원, 4인 609만 7,77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여러 건을 합쳐서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매일 외래로 다녀온 금액까지 합쳐서 신청해도 된다는 의미이죠.

연간 진료일수도 180일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원 후 외래로 100일 넘게 꾸준히 병원에 다니셨다면, 퇴원을 기준으로 180일이 넘기 전에 이 모든 병원비를 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느냐?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나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50~80% 정도가 차등 지원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A씨가 수술을 받고 한 달을 2~3인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간 외래 진료를 보러 다녔죠.
필요에 의해 MRI, CT 등을 여러 차례 찍었고, 너무 아파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사도 맞았습니다. 링거 맞을 땐 간호사가 회복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수술비와 한 달 입원비, 그리고 외래 다니면서 검사하고 약 처방 받고 주사 및 링거 맞은 것까지 모두 합해 보니 석 달 동안 무려 1,000만원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A씨는 2인 가구이고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입니다. 재산도 지방에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연식이 몇 년된 자동차가 있어 합해도 7억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은 기준 중위소득 약 393만원의 50~100%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비 6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의 60%이니 6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뇨, 그건 아닙니다.

1,000만 원 중에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이 적용되어 공제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도수치료 등, 필수라기 보단 옵션에 가까운 치료비 역시 제외합니다.

비급여이지만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던 필수 항목들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A씨의 비급여 부분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비급여부분이 연소득(연봉 3600만원) 대비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공단에서 서류 심사 후 비급여 부분의 영양제와 도수치료 등을 뺐더니 비급여 필수 항목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0만 원에 대한 60%를 받을 수 있어서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 계좌로 400만 원에 대한 60%인 240만 원이 입금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단, 여기서 전제조건은 A씨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보험이나 지원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손으로 만약 1,000만원을 보상 받았다면 당연히 A씨 가구에는 재난 상황이 아니죠. 다른 정액형 보험으로 500만 원을 받았어도 재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보험금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도 의료비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 그 역시 재난 상황에 필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정말 이름 그대로 한 가구에게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비가 나가야 할 경우, 나라에서 국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올해 초 시아버지께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비가 상당히 나왔고, 연금 소득만 있으신 시부모님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시느라 다른 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하셨고, 78세(47년 돼지띠이신데 보험은 모두 만료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 꼬박꼬박 적금을 들어놓으시기는 하셨습니다.

이번 병원비도 그 적금으로 결제하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식들 돈은 일체 안 받으시겠다 하셔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더니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퇴원하신 후 어느 정도 외래 진료까지 다 받으셔서 얼마 전에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발급처

상세 서류

의료 기관(병원)

- 진단서 1
- ()원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1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비급여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 위임장

그 외 서류

- 환자 본인 계좌 통장
- 환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의료 기관 서류는 병원에서 떼시면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쇄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전 두 번 걸음하지 않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화면 메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 [정책/제도]에 들어가시면 외족 하위메뉴로 제일 아래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클릭하시면 위의 화면처럼 나오는데, 그 중 [서식자료실]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다양한 서식이 있으니 그냥 바로 검색해서 찾는 게 빠릅니다.
전 [재난]이라고만 검색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전체)라고 글이 뜨는데, 글을 클릭하면 그 안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 pdf 파일을 그대로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건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해 본 후기

진료 계산서 영수증 견본



어머님께서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외래 진료 다녀오실 때 필요 서류 떼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병원에서 봉투에 넣어준 걸, 저 역시 세부 내역서 있는 것만 확인하고 다른 서류들 챙겨서 건강보험공단에 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와 같이 진료 계산서/영수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병원 서식은 팩스로 보내도 된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서 위 서류를 떼다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두 번 왔다갔다하긴 했지만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은 한 번만 가고 끝낼 수 있었네요.

위 견본에서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만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공단 서식과 그 외 서식은 반드시 방문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환자 본인은 여전히 환자일 수 있으니 대리인이 접수할 수도 있고요. 만약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해도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맺음말

오후 출근이라 오전에 부랴부랴 건강보험공단에 다녀왔는데, 위의 계산서 영수증이 없어서 병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이고 환자의 신분증은 가지고 있는데, 해당 서류를 제가 발급 받을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병원 2층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원을 떼서 보여주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원에는 시부모님은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 기준으로 떼려고 해봤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지문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급 못 받았어요.

집에 잠깐 들러서 컴퓨터로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다시 병원에 들러서 병원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바쁜 하루였네요.

팩스로 보내는 일까지 해야하는데, 혹시나 싶어 병원 직원분께 건보에 팩스로 보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하루였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서류 제출은 끝났고, 처리까지는 한 달 가량 걸리며, 아버님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이런 제도를 알아낸 것부터 신청한 것까지 모두 제가 알아보고 제가 한 거라, 시부모님도 돕고 남편 마음의 짐을 더는 데도 도움이 되어 꽤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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